#. A씨는 최근 카카오톡으로 본인 이름과 범죄명이 적힌 검찰 공문을 받았다. A씨는 피싱을 의심해 검찰청으로 전화해 문의했으나 검사는 해당 공문이 사실이라고 했으며, 심지어 A씨의 최근 행적까지 알고 있었다. A씨는 검사를 믿고 시키는대로 자금을 이체했으나, 이는 사기였다.어떻게 된 일일까. 사기 범죄자가 A씨를 속여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한 악성앱을 통해 검찰청 전화
신분증 분실, 보이스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타인의 금융거래 명의도용이 우려된다면 즉시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는 게 좋다. 금융회사가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해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금감원은 12일 배포한 ‘금융꿀팁’에서 신분증을 잃어버리거나 피싱이 의심될 경우의 금융피해 예방요령을 이처럼 소개했다. 개인정보 노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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